거래소, ‘시총 30% 상한제’ 폐지…“규제 완화 고려”

거래소, ‘시총 30% 상한제’ 폐지…“규제 완화 고려”

기사승인 2020-04-28 17:30:52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주요 주가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가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지수 운영 공지를 통해 “코스피200 및 KRX300 지수의 CAP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각국 규제 수준별로 유연한 대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용 지수(코스피 200 비중 상한 30%·25%·20% 지수)를 병행 산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하지만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사실상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뿐인 탓에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CAP 적용 여부에 쏠렸다.

일각에서는 시총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 등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올해 들어 코스피200 내에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어섬에 따라 한때 시총 상한제 수시 적용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철회된 바 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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