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40대 남성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A씨는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다. 하지만 A씨는 29일 오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으며, A씨의 전담매칭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자가격리 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했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성남시는 A씨의 이탈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해 방역 소독을 하고, A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는 음성이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A씨는 안심밴드 도입 시행일인 27일 이전에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아니다.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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