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된다

4일부터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된다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0-05-03 15:01:38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4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원범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된다.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께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된다. 현금 지급 대상자들은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좌 해지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확인 과정을 거쳐 8일까지 현금 지급이 완료된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를 충전하려면 11일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 받으실 수 있고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수령을 원할 시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에 대한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진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이나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지역 업종제한의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도 가능하다.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시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지역소비로 연결되어 우리 경제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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