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4일 기자회견 열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