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연안 7개 시군이 관할하는 수면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경남도로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양식어업 193건 753ha, 마을어업 55건 1,443ha, 정치망어업 19건 289ha, 한정어업 20건 157ha가 최종 개발 확정됐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29건 237ha ▲통영시 112건 706ha ▲사천시 5건 233ha ▲거제시 49건 265ha ▲고성군 48건 773ha ▲남해군 43건 426ha ▲하동군 1건 2ha 등이다.
개발 유형별로는 ▲신규어장 개발 4건 16ha ▲기존어장의 대체개발 46건 149ha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237건 2477ha다.
특히 올해는 부산항 신항 건설로 어업기반을 상실한 소멸 어업인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신규로 한정어업 면허 3건 14ha를 개발 승인했다.
지난해 말까지 경남 연안에서 개발된 어장은 양식어업은 2328건 1만 1767ha로 전국 개발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어업은 666건 1만 7399ha, 정치망어업은 198건 1627ha가 개발돼 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개발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해 도에 승인 신청하면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한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경남도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화된 양식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남도의 주력 품종인 패류의 특화된 육성을 추진하는 등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경상남도, 새일인턴 요건 완화 등 여성고용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에 처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여성고용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새일인턴은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하면 해당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새일인턴 참여 요건 완화 사항을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는 기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변경해 소규모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참여자가 새일센터의 인턴 연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인턴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간제 실습사원(인턴)의 고용조건 완화 ▲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 기준 완화 등으로 '새일인턴'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새일인턴의 지원금은 1인 총금액 360만원을 한도로 기업에게 270만원 인턴에게 90만원이 지급된다.
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80만원씩 지급하는 인턴지원금과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30만원이 지원된다.
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상용직 혹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취업장려금으로 9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집합훈련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집합훈련은 향후 코로나19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 훈련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코로나19로 영업중단 다중이용시설 지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업에 동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경영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가 운영제한 조치시설로 지정한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1월 20일(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부터 5월 5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7일 이상 자진 휴업해 전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한 1만 739개 시설의 사업주다.
도가 지원하는 운영제한 조치시설로는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학원과 교습소 및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실내체육시설업(체육도장, 체략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12개 시설이다.
이번 지원은 4월 1일 개최한 경남도 제1차 민생‧경제대책본부회의에서 김경수 지사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휴업에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말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남도와 전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해당 대상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손소독제 비치 등의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와 집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경남도는 운영제한 조치시설 중 1월 20일부터 휴업에 참여한 비율은 68.6%이며, 그 중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업소는 1만 739개 시설로 집계됐다.
이 업소들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업에 참여한 시설수의 일부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다중이용시설 경영지원금’의 재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활용하고 시군과 도교육청의 일부 매칭으로 1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22일까지 시군별로 운영제한 조치시설 담당부서를 통해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을 받는다.
해당시설은 서명 또는 날인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장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휴업을 증명하는 자료등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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