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정부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을 도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허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건물 1층에 영업장이 위치할 경우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다.
1층 영업장 전면에 위치한 공지를 활용해 테이블 간 간격을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 설치·운영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했던 식탁과 의자 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실내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처럼 총수는 동일해야 한다.
또한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불가하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는 주 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 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상권이 빠른 시일 내에 활기를 찾길 기대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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