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유흥주점 및 콜라텍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모든 유흥주점 및 콜라텍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05-10 14:11:24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경기도가 모든 유흥주점 및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중지조치에 나선 것이다. 

10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4월29일부터 현재까지 이태원 6개 클럽, 서울 강남구 수면방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즉각 대응팀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 진행한다.

경기도는 감염 되지 않았다고 확인될 때까지 2주간 대인 점촉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또 클럽, 룸싸롱 등 모든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4월29일 이후 이태원 방문자는 누구나 무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과 구별하지 않고 무상검사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행정명령을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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