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 사들이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법인이 주택 사들이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편법·불법이 의심자는 특별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05-11 15:42:46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법인의 주택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또 편법·불법이 의심되는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거래에 대해선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중점 조사 지역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으로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지를 지목했다.

이들 지역에선 6억원 미만 주택거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피해갔다.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올해 1∼4월 주택 거래 중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을 보면 안산 단원은 98.0%, 시흥은 98.9%, 화성은 93.4%, 평택은 98.4%, 인천 서구는 98.1%에 달했다.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는다.

이상 거래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작년 10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법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됐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면서 기관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의 주택 매매 시 정보 수집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해 법인의 불법 편법 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된다.

법인의 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서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법인 늘어나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의 매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법인의 수도권 주택 매수 비중은 2016년만 해도 0.6%였지만 지난해에는 2.2%로 높아졌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선 특히 법인의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을 봤을 때 인천에선 작년 평균 1.7%였지만 올해 1∼2월에는 5.1%로 상승했고 3월에는 11.3%로 더욱 높아졌다.

평택은 같은 기간 1.9%에서 5.6%, 10.9%로 상승했고 안산은 1.5%에서 4.0%, 7.8%로 올랐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상 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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