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역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주택은 포항 소재 단독주택으로 13억 3600만원이며, 가장 싼 주택은 울진군 소재 단독주택으로 105만원에 불과했다.
경북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43만 1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공시에 앞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28%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3.41%)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의성군(2.33%), 영주시(2.01%), 포항시 북구(1.7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