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가 아동 학대 성격이 짙다는 진정을 각하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영상 속 아이들을 정치적 선동 도구로 이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법이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이를 각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권방송은 청소년 10여 명이 ‘곰 세마리’ ‘산토끼’ 등 동요를 검찰개혁 촉구와 야당·검찰 비판 등 내용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바 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