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오늘(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대출'과 중앙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접수가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을 사전 접수한다. 이 가운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날부터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하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의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영업점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첫주의 은행 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각 은행은 정부 지침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생활 속 거리 두기)으로 수준을 낮췄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당시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한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투명 가림막 뒤에서 고객을 응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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