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남성만 전담하던 숙직을 이제 여성도 한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지난 16일부터 성별 구분 없이 야간 숙직을 하는 양성통합 당직근무제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의창구청 당직근무는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주말·공휴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을 구분해 일직은 여성 공무원이,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맡아 왔다.
하지만 최근 구청 내 여성 비율이 56%로 증가했고, 당직근무에 성별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숙직 양성통합 당직근무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남성 공무원의 당직근무 주기가 약 14일에서 약 21일로 완화됐다.
홍명표 의창구청장은 "잦은 숙직 근무로 인한 업무공백과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양성통합 일·숙직 당직근무 제도 시행으로 직원 간의 화합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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