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할 시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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