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대산 신등초 인근 제조업 건립반대민원 주민요구 수용

창원 의창구, 대산 신등초 인근 제조업 건립반대민원 주민요구 수용

기사승인 2020-05-19 18:30:01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인근에 제조업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대책위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19일 밝혔다.

홍명표 의창구청장은 그동안 대책위와의 간담회 및 건축주와의 중재를 통해 ▲건축허가 전면 취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현실적으로 불가하지만 실질적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학교 인접 제조업 1동에 대한 공사 포기 ▲사업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제공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 ▲농로와의 교차지점에 설치한 주출입구도 통학로와 상관없는 주남로쪽으로 변경 ▲나머지 건축 예정인 건물의 높이도 조정해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한편 ▲공원조성 요구에 대해 산발적인 공원조성보다는 동읍,북면,대산면 종합발전계획에 대산면공원이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학습권과 안전한 보행권, 주거환경권 침해우려 등 주민 요구사항들을 수용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경근 건축허가과장은 "합의 사항들은 건축주의 사실확인에 따라 설계변경시반영되도록 주민 등의 우려사항은 반드시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한 대기오염, 소음·진동 및 폐수배출 시설 등 설치대상이 아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행위시설도 아니어서 학교절대 보호구역에 입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 인접지 건축허가시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제조업의 허가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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