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맥도날드,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보호 미흡으로 소송 당해

美 맥도날드,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보호 미흡으로 소송 당해

기사승인 2020-05-20 10:35:06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맥도날드가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19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CNBC와 시카고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맥도날드 매장 4곳의 직원 5명과 그들의 가족은 맥도날드 회사의 코로나19 대응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원고는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제출하고 ▲개인보호장비(PPE) 지급 ▲직원 대상 대응 교육 ▲안전 협약 등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료 또는 고객과 근접해서 일해야 했다”면서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관리자들은 동료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각자 속한 4개 매장 어디서도 직원 자신과 고객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훈련을 받지 못했고, 혼잡한 주방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없었고 주장했다.

아울러 맥도날드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공급 ▲손 소독제 제공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진자 발생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하며 “회사의 대응 부실로 인한 피해는 시카노 지역사회와 일리노이, 미국 전체 공중보건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요식업체 매장에 폐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맥도날드는 드라이브 스루, 픽업, 배달 등 제한된 영업을 해왔다.

지난달 중순 맥도날드는 “직원들을 위해 1억 장 이상의 비의료용 마스크를 확보했다”면서 “미국 내 1만4000개 매장에서 하루 약 90만 장이 이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가 다음 주 초 부분적 경제 재가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맥도날드는 최근 가맹점 운영자들에게 총 59쪽 분량의 위생 관련 지침을 배포했다.

맥도날드는 “직원과 관리자들은 각 매장의 심장이자 영혼이며, 그들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자 의사결정 기준”이라며 “소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지역 맥도날드 매장 3곳의 직원들도 캘리포니아 노동 및 노동력개발청(LWDA)·산업안전보건청(OSHA) 등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는 이날부터 33일 이내에 위반 사실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소송을 추진할 수 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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