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기획사, 이석철·이승현에 7000만원 배상 판결

더이스트라이트 기획사, 이석철·이승현에 70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20-05-21 09:25:17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자신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기획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이석철·이승현과 이들의 부모가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김창환 회장, 문모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이석철·이승현에게 각각 2500여만원,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1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이승현·이석철 측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측에 11억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김 회장과 문 PD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괴롭힘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문 PD가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정했다.

문 PD는 이석철·이승현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지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이승현 군을 괴롭힌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 PD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석철·이승현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과 이정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 문 PD와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은성·정사강을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해 문 PD·이은성·정사강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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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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