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큐브와 갈등 계속…‘전속계약 무효’ 본안소송

라이관린, 큐브와 갈등 계속…‘전속계약 무효’ 본안소송

기사승인 2020-05-21 11:03:44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전속계약을 둘러싼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의 갈등이 본안소송으로 넘어갔다.

21일 양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라이관린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지난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큐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관린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20일 낸 입장문에서 “(항고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라며 전속계약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본안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큐브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라이관린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라이관린과 큐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항고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면서 “본안소송 절차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라이관린은 2017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지난해 초부터 홀로서기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 양도를 문제 삼으며 큐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큐브는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심에서 기각됐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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