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양산 사송 더샵데시앙 2차’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15세대)에 대해 5월 29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사송택지개발지구 B-5, 6, 7 블록에 건설하는 ‘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2차’로 74㎡ 1세대, 84㎡A 10세대, 84㎡B 4세대 총 15세대를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다음 달 중순경에 당첨자 발표 등을 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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