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환자의 고통을 줄인다는 이유로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충북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27차례에 걸쳐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 이 약품 과다복용을 도왔다.
당시 B씨는 골절 수술 후 심한 통증 호소해 스틸녹스 처방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통증을 못 참겠다며 더 많은 투약을 원하는 B씨에게 가족 2명의 명의까지 빌려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B씨는 치료를 받다 2018년 9월 숨졌다.
청주지법은 “피고인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스틸녹스를 과다 복용하게 했다”며 “이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피뎀 성분을 통해 진통 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해서 추가 투약을 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