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오는 6월부터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22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 및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은 2020년 5월 4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51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조건과 제한사항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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