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미있는 변화...고용보험확대 국회 협조 당부”

문대통령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미있는 변화...고용보험확대 국회 협조 당부”

“데이터 경제 구현, 정부 선도적 역할해야”

기사승인 2020-05-22 17:25:36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국회 마지막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런 내용를 포함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주요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 평가’를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경력 단절 여성, 취준생, 폐업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하는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이다. 이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겼다.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로 그 버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됐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학습지도사, 가전 방문 서비스 노동자, 택배·배송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앱 기사 등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들이 가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 공유하고 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도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실장이 ‘데이터 3법’에 이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안의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스마트 행정 및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각 부처도 업무 처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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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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