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진정무)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8개 시·군 지자체와 협치, 도내 전통시장 21개소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 허용(5.25.~6.24, 30일간)하기로 했다.
이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해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하며,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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