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연장

안산시,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연장

기사승인 2020-05-25 11:46:07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경기도 안산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출입통제와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의 방역,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당초 지난 10일부터 24일 자정까지에서 다음달 7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안산시는 이에 기존 관리 중이던 클럽, 룸살롱 등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콜라텍 등) 404곳의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하고 코인노래연습장 39곳, 단란주점 182곳 등을 새로 추가해 총 625개 업소에 대한 방역과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 공무원과 경찰 등 70명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연쇄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22일과 24일 양일간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39곳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이용이 많은 특성상 본격적인 등교수업에 대비해 학교와의 연결고리 차단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일반적인 노래연습장과 달리 대부분 상시 관리자가 없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공동체의 안전과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누구든 언제라도 감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혹시라도 모를 무증상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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