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버스, 철도, 지하철, 항공 등 대중교통 승차가 거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버스나 택시의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당초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허용한 것이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27일부터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가 가능케 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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