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노래방서 수집한 전자명부, 역학조사 4주 후 파기"

"클럽, 노래방서 수집한 전자명부, 역학조사 4주 후 파기"

기사승인 2020-05-25 11:34:31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방역조치를 위해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서 수집하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역학조사 4주 뒤에 자동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방역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인터넷 포털 및 클라우드 기업인 네이버(NAVER)를 포함한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휴대폰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입장할 때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해 방문기록을 생성한 후 이용자를 시설에 출입시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한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다.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하여 보관된다.

수집된 정보는 확진자 발생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되어 방역조치에 활용할 수 있다. 역학조사에 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자출입명부는 출입자 명부 작성이 핵심수칙으로 정해지는 클럽, 코인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고, 별도로 신청하는 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대조 후 수기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간 곳들이 1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대상"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과 경계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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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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