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 최대 5년 거주해야

정부,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 최대 5년 거주해야

기사승인 2020-05-26 17:25:32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앞으로는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최대 5년간 의무거주 요건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살지 않고 전매제한기간 뒤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투기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거주의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거주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은 후 거주하지 않고 4년 뒤 환매한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입주금 3억원에 4년치 이자(5월 현재 1.04%)만 따져 3억1200만원만 받고 LH에 넘겨줘야 하는 셈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요건(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밝힌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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