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인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합장을 포함한 일부 임원들이 전횡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은 조합장 등이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한남3구역 A조합장과 B상근업무이사에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다”며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합과 상의 없이 조합원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임의로 계약한 데에 따른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 17일 조합추진위원회 시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P사와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들은 2018년 2월 6일 경 I사와 용역금액 22억9000만원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석면해체·제거감리 및 건축물철거감리용역’ 계약을, 그 다음날 2월 8일경 L사와 용역금액 5억9000만원인 ‘국공유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매계약체결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5일 조합설립과 2017년 10월 24일 건축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2019년 3월 29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국공유지 관리계획 및 매매계약체결 대행 용역이나 아직 계약도 되지 아니한 석면해체 및 건축물철거에 대한 감리용역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A조합장은 현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혐의로 항소 진행 중에 있다. 이번이 3차로 앞서 원심 때는 무죄였으나, 재심 때는 3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조합장은 2013년 11월 25일 약 15억원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임대아파트 대지 조성 공사비 및 택지비 가산항목 산출용역’에 대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걸쳐 S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시간이 흘러 S사는 2016년 3월 14일경 H사로 분사가 됐고, 조합 측에 계약자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H사는 S사로부터 분사된 업체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 등기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원일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었으므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이므로 새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지 오래다. 일부 조합원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조합장의 전횡이라 판단하고 조합장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 계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다”며 “이 같은 일이 한 두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 A조합장 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남3구역의 조합원 수는 약 3880명이다. 현재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조합은 6월 3일 1차 합동설명회를 거친 후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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