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키코 피해 배상에 나서는 것이 은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7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대위의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 요청에 “은행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금융위는 “은행법 제 34조의 2에서는 은행이 은행 업무(부수‧겸영업무 포함)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제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 3 제1항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5가지 절차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를 말한다.
키코 공대위는 이를 두고 “은행의 키코 배상 거부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배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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