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오늘(28일) 대법원서 공개 변론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오늘(28일) 대법원서 공개 변론

기사승인 2020-05-28 10:05:16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예술계 관행일까, 사기일까.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인다.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날 변론에서는 대작 화가와 조수의 구별 기준,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3자를 사용한 미술 작품 제작 방식을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지, 조영남의 친작 여부가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중견 화가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나오고, 조 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품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넣은 그림 21점을 총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송씨가 단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해 그림 대작을 구매자를 속인 행위로 보고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것은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이며, 송씨는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추후 판결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공개 변론 뒤 한 달 내 판결 선고가 이뤄진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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