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허가없이 '펭수' 상품 불법 반입한 업체 형사 고소

EBS, 허가없이 '펭수' 상품 불법 반입한 업체 형사 고소

기사승인 2020-05-30 10:08:26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했다.

30일 EBS에 따르면 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 이미지를 차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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