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KBS가 회사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KBS는 2일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조선일보가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경찰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자, 용의자 A씨는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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