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집단소송… ‘수조원대’ 규모

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집단소송… ‘수조원대’ 규모

기사승인 2020-06-03 11:34:04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몰래 수집해온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일부 구글 사용자는 관련 혐의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윌리엄 바이어트 등 구글 사용자 3명은 소장에서 구글이 2016년 이후 ‘시크릿 모드’에서도 사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했고 그 피해자 수가 수백만명에 달한다며 1인당 5000달러(약 6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크릿 모드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소송이 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 구글은 최소 50억달러(6조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구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구글의 개인 정보 수집 문제는 이미 여러나라의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주는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의 충분한 인지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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