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 민간의료기관 재공모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 민간의료기관 재공모

기사승인 2020-06-05 13:57:34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재모집한다.

1차 접수 결과 참여기관 수 미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공모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비용 이상의 추가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