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 안 노무갈등 상담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노무갈등 상담은 지난해 7월 16일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구성원 사이에 소통과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6월부터 조직 내부 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상담가를 위촉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갈등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 상담가는 학교에서 노무 관련 갈등이 발생해 자문을 요청하면 갈등 양상을 파악해 자문, 조정지원 등 전문 분야별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들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현장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노무갈등 상담지원을 통해 관리자 소통역량을 제고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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