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바람이자 국가의 책무"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바람이자 국가의 책무"

기사승인 2020-06-08 15:05:07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해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며,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이라며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라고 이지사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고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면서 "공공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국회는 관련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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