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판서 공방‧심리 거쳐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판서 공방‧심리 거쳐야”

변호인 측 “범죄혐의 소명 안돼, 검찰심의워서 기소여부 판단해야”

기사승인 2020-06-09 06:59:2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미래전략실 팀장(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 등 세 사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원정숙 부장판사는 영장실질김사를 마치고 9일 새벽 2시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이에 취재진이 영장기각 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부회장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2일 소집 요청을 한 검찰수사심의워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9일 발표했다.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 직권이나 일선 검찰청 검사장 요청을 받아 이뤄진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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