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코로나19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 통보,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감염의 우려 등 다양한 고충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714명(20.8%)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일부 또는 모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단기간은 1달 이상이 절반에 달했다.
중단 사유는 74.2%가 ‘이용자 또는 가족의 통보’로 나타났으며, 72.4%가 일자리 중단 이후 일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해 대기조치(무급)로 일관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의 67%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받았으나, 그 중 81.9%가 총 1~2회 지원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 컸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73% 이상이 코로나 19로 감염우려와 일자리 중단에 대한 불안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대상자의 71.4%가 ‘정부차원의 요양보호사 특별지원금 제도’, ‘줄어든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휴업수당 지급’, 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은 일자리 안정화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우려가 가중됨에도 지속적으로 방역물품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서울시의 요양보호사 공적마스크 지급을 현장에서 크게 기뻐했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도 코로나19 요양보호사 대책반 1544-7315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후 요양보호사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도“현장에서는 문자로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는 게 부지기수”라며“요양보호사에게 실질적인 임금이 보존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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