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래방·클럽 갈 때 QR코드 찍어야… 위반업소 벌금 300만원

오늘부터 노래방·클럽 갈 때 QR코드 찍어야… 위반업소 벌금 300만원

기사승인 2020-06-10 09:29:0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늘(10일)부터 노래방·클럽·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에 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이들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접촉자 추적 및 역학조사 등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에 대해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 8종은 8만여곳에 달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의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시설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남기게 된다.

만약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될 예정이다.

정부는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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