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상고이유에 대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내용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수백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최씨는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을 줄여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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