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 중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부터 의무 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 점검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실시한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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