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을 두고 제기된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면서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을 투입한 전담 조사팀이 만들어졌다.
조사팀은 지난 10일부터 2010년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최모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지난 2010년 수사 당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번복했다. 최씨는 이후 2011년 1심 재판에 출석해 “한 전 대표가 돈을 줬다는 사실을 말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9년이 흐른 현재 검찰이 당시 위증을 교사했다며 말을 바꾼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 최씨 주장을 반박하며 “수사팀은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며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 대해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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