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면서 “6년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한다.
또 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살포 적발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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