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이었으면 패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곧 1년, 폭언 여전

“내 자식이었으면 패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곧 1년, 폭언 여전

기사승인 2020-06-14 16:56:59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결재과정에서 한 시간은 기본으로 세워놓습니다. 새끼야, 야이 씨, 어이 아저씨 등등 모욕적인 말을 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등짝을 손으로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가격한 적도 있습니다. 또 보고서를 말아서 제 머리를 때리고 던졌습니다”

#“상사에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와 가지고 개판치고 앉아 있어 이 자식이 니가 잘한 거 같지? 너 혼자 잘나서 잘한 거 같지? 바로 쫓아내야지. 내 자식 같으면 뒤지게 패 죽여 버렸어. 남의 자식이라 건들질 못하고 말로 훈계하는 것이지 너 같은 놈 데리고 일하겠어’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내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제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관련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교적 처벌이 쉬운 폭행과 달리 폭언을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폭언이 이뤄지면 처벌이 어렵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지난 4월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지난 3월말 기준)을 보면 폭언이 1638건으로 절반(48.9%)으로 절반에 이르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1,923건(57.5%)으로 절반이 넘는다.

직장갑질119는 노조가 있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지만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확대하고 정부가 기업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담겼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 △특수인(친인척·원청·주민 등) 적용 △4인이하 적용 △조치의무(지체없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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