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경찰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계부(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계부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14일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학대에 도구가 사용됐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9)양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지만 정밀 진단이 끝나면 조사를 받게 된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계부·친모는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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