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과거 판결 도마 위…이재용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 논란

칼럼·과거 판결 도마 위…이재용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 논란

기사승인 2020-06-14 20:57:28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판단할 양창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적격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는 양 위원장 처남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의 병원장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 가운데 하나이자 이 부회장 부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6년째 입원해 있는 곳이다.

양 위원장의 언론 칼럼도 뒤늦게 논란이다. 그는 지난달 한 경제신문 칼럼에서 “아버지(이 회장)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이 부회장)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해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칼럼에서 대기업 ‘오너’가 경영권 승계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09년 대법관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적이 있다.

양 위원장은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섰다. 이 사건은 지난 1996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아들 이 부회장에게 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의결 정족수가 미달인 채 이사회를 열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 부회장에게 헐값에 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대법관 6명이 찬성한 다수의견은 당시 CB 헐값 발행은 경영진 판단에 따른 조치이고 주주들 스스로 배정 기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 대주주가 됐고 에버랜드는 이후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꾼 뒤 삼성물산과 합병했다.

뿐만 아니라 양 위원장은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의 서울고 22회 동창이기도 하다.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심의대상 사건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 “양 위원장은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CB 헐값 발행 사건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관 중 1인이다. 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엄중한 범죄에 대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며 “양 위원장이 심의위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또 다른 부적절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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