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무원 외부강의를 비롯한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등을 일부 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면 개정 강령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으면 한해 신고하도록 했다. 사례금을 받지 않을 때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현행 행동강령은 모든 외부강의를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개정 강령은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강의 등 이란 공무원의 지위·직책 등에서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책임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업무 추가,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교육 결과 기록관리 등 4가지 행동 기준을 추가해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오숙연 부산시교육청 감사서기관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으로 교육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렴 소식지[청렴 365], 원격연수 등을 통해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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