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의 수사 핵심 내용을 유포한 자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계부의 살인 전과와 아들의 시신 훼손 상태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찰관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으로 확인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A경찰관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및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어중 조치할 예정이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찰관은 지난 11일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에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에는 숨진 일가족 3명 가운데 아들의 시신 두개골이 망치로 인해 함몰된 상태였고 아버지는 지난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내용은 다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앞서 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불이 꺼진 아파트에서 중학생 A(14) 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 군의 어머니(37)와 의붓아버지(42)는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어머니는 숨지고, 의붓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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