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이마트, 근로자 대표제 악용…3년간 임금 600억 체불”

마트노조 “이마트, 근로자 대표제 악용…3년간 임금 600억 체불”

기사승인 2020-06-16 15:39:55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는 “이마트가 권한 없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줄여 3년 동안 임금체불 규모가 600억예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마트노조는 16일 오전 11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라는 근거로, 그동안 이마트 노동자들은 휴일 가산수당 150% 보상이 아니라 대체휴일 100%만을 보상받아와 50% 가산수당을 도둑맞아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에 이마트는 사원들이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 등으로 대체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왔다. 

‘근로자대표’가 전체 사원들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사측과 합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된 규정이다. 현재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의사를 모아 선출된 자로 명시하고 있다. 후자가 이마트의 경우다. 

현재 이마트는 각 점포에서 5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이 5명이 모여 1명의 점포 사업장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각 사업장대표 들이 모여 1명의 전사사원대표를 선출한다.

이에 마트노조는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는 약 150여명의 점포 사업장대표들만의  ‘간선제’ 투표를 통해 선출 됐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라며 “이마트에 근무하는 절대다수의 사원들은 현재도 전사사원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선출되는지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가 전사사원대표와 휴일의 대체를 합의한 이유는 근로자대표의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 인건비를 편법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대표 제도와 관련해서도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선출 기준 등 규정이 불분명하다”라며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노동자들의 임금, 권리,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침해 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휴일수당을 대체휴일로 대체해왔으며,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 기준으로만 최소 6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이마트는 마트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전사사원대표’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 복리후생 등 여러 사항을 협의해 왔다고도 강조했다. 전사사원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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