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지난달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 A(44)씨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이에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B(9)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은 B군 누나가 SNS를 통해 “역주행과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면서 200m 가량 아이를 쫓아와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 커녕 자전거 바퀴를 밟힐 때까지 엑셀(가속 페달)을 밟았다”면서 사고 영상을 공개하며 파장이 커졌다.
B군 가족은 “놀이터에서 B군과 A씨의 자녀가 다퉜는데 ‘(B군이)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사고 고의성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