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선고 불복해 상고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선고 불복해 상고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선고 불복해 상고

기사승인 2020-06-18 16:53:27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지환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경기 광주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강지환 측은 앞선 1·2심에서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해왔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강지환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선 재판부가 강지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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